포괄임금제와 칼퇴근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시간 단축의 최대 걸림돌로 포괄임금제가 꼽히면서 포괄임금제 폐지와 그에 맞는 칼퇴근법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일정의 제수당(시간외 근로수당)을 정해서 매월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입니다. 그 반대되는 개념인 일반임금제에 비해 같은 시간근무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월급을 적게 받게 되고, 사업주 입장에선 일은 더 시키고, 월급은 적게줄 수 있는 꼼수를 부릴 수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원에 초과근무 80시간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초과근무는 시간당 1만원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임금제 -> 월 200시간 + 초과근무 80시간 = 월급 280만원

                 (기본급 200만원)  (시간외 수당 80만원)

포괄임금제 -> 월 200시간 + 초과근무 80시간 = 월급 220만원 (계약금액)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200만원 계약)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초과근무시간 20시간도 안돼는 경우엔 포괄임금제가 더 유리한 월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업장과 사업주입장에선 초과근무 수당 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곳 대부분은 초과근무에 비해 월급을 적게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문제점


현재 사업장의 약 40%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야근이 많은 게임업계나 프로그래머 등 해가 지더라도 실내에서 늦게까지 일할 수 있거나, 최대한 빨리 무언가를 개발해 수익을 봐야하는 회사입장에선 야근을 시켜서라도 개발을 단축시키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많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큰 게임회사는 빨리 게임을 개발하고 대박을 터트렸을 경우엔 그에 합당한 많은 성과급을 주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최근엔 광산노동자들이 포괄임금제 무효 소송을 벌여 승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광산근로자 A씨를 비롯해 7명이 광산을 퇴직한 후에 광산업계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당시 광산업계는 "임근은 휴일,야간,연장,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포괄임금제로 정한다."라는 완전 말도 안되는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반부는 이 자체가 포괄임금제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며 포괄임금제 무효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포괄임금제 꼼수


이렇게 최근 포괄임금제 자체가 편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법개정이나 편법운영을 막을만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최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들도 포괄임금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선 몇 년 안에 손보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osted by KAKA0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대통령 후보간에 다양한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 화제를 모은 키워드 중 하나가 <포괄임금제> 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심성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변태임금제'라고 규정할 정도로 현 포괄임금제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잔,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제로 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직종을 위해 "적게근무하거나 많이 근무하거나 일정 금액을 정해 월급을 주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포괄임금제의 시작


포괄임금제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초과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예를들어 영업직 같은 경우 영업을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어디까지 업무로보고, 어디까지 업무 외로 보기 어려운) 직종의 위해 일정한 금액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정한 뒤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위와같이 초과근무시간을 측정 가능한 업종에서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야근수당을 줄이는 꼼수를 부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0.6%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회사가 편법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소송이 급증했습니다. 결과로 지난 6월엔 광산근로자가 승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포괄임금제 무효에 대한 판결까지 나오며 임금을 더 지급하라는 법원을 명령이 있었습니다.


◆ 조대엽 노동부장광 후보 "편법 운영 방지 마련"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8일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을 막겠다고 밝혀 대선 이후 포괄임금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편법 운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밝혀 앞으로 중소기업을 물론이고 다양한 업계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던 불법 포괄임금제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KAK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