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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04 <포괄임금제>와 포괄임금제를 손봐야 하는 이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대통령 후보간에 다양한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 화제를 모은 키워드 중 하나가 <포괄임금제> 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심성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변태임금제'라고 규정할 정도로 현 포괄임금제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잔,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제로 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직종을 위해 "적게근무하거나 많이 근무하거나 일정 금액을 정해 월급을 주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포괄임금제의 시작


포괄임금제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초과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예를들어 영업직 같은 경우 영업을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어디까지 업무로보고, 어디까지 업무 외로 보기 어려운) 직종의 위해 일정한 금액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정한 뒤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위와같이 초과근무시간을 측정 가능한 업종에서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야근수당을 줄이는 꼼수를 부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0.6%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회사가 편법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소송이 급증했습니다. 결과로 지난 6월엔 광산근로자가 승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포괄임금제 무효에 대한 판결까지 나오며 임금을 더 지급하라는 법원을 명령이 있었습니다.


◆ 조대엽 노동부장광 후보 "편법 운영 방지 마련"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8일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을 막겠다고 밝혀 대선 이후 포괄임금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편법 운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밝혀 앞으로 중소기업을 물론이고 다양한 업계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던 불법 포괄임금제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KAK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