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된 차를 누군가가 긁고간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당연히 가해자 측에서 연락해 사고를 처리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주차뺑소니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락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는 일이 황당해보이지만 올해 6월에만 대구에서 3379건의 물피도주 사건이 접수될 만큼 주차뺑소니인 물피도주는 이제 흔한일이 되었습니다.


물피도주 주차뺑소니



이런 경우 상대방이 몰랐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알고도 대처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 엄연한 뺑소니로 상대방에게 큰 과실을 물리고 싶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차뺑소니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법률로는 이런경우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큰 처벌 없이 보험적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이 어떻길래 이런 경우 처벌도 제대도 못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6월부터 강화된 물피도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6월 3일부터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인 교통사고를 낸 뒤에 연락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간 일명 주차뺑소니를 저지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차뺑소니



승용차 기준으로 물피도주를 한 운전자는 12만원과 벌점 25점이나 최대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의 적용 대상이 도로에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 오래 전부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차뺑소니에 해당하는 물피도주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아무래도 아파트 주차장이나, 상가 주차장입니다. 하지만 도로법상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6월부터 강회된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되나마나 한 법이 되었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자리를 벗어나면, 피해자 측에서 블랙박스 혹은 CCTV를 이용해 잡게 되더라도 차량 수리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선 당연하게 자리를 뜨게 된 것입니다.


이마저도 근처 CCTV나 블랙박스가 있는 경우 잡을 가능성이 있고, 그마저도 없는 경우는 가해차량을 잡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법은 오로지 도로법상 도로에 주차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수준으로 봤을 땐 빠른 시일내에 이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Posted by KAK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