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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30 대선 벽보훼손 형량과 첫 구속

대선 벽보훼손 첫 구속발생

지난 25일 영등포구 영등포파출소 앞 담장에 붙어 있던 대선 벽보를 훼손한 40대 노숙인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영등포 경찰서가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첫 구속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노숙인 황씨는 "벽보다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황씨가 노숙인인점에 주거가 일정치 않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습니다.

지난 21일 자신이 관리하는 상가벽에 벽보를 뜯은 건물의 양모씨(60)와 26일 영등포역 부근에 붙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허모씨(53)도 벽보 훼손죄로 붙잡혔지만, 현재까진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형량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벽보를 훼손 하였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세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벽보 훼손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소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 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제65조의 선거공보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보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osted by KAK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