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블라인드 채용이 빠르면 올해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2017년 7월부터 공공기관의 채용부터 적용하게 될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아직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한 뒤 추후 민간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문재인 정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할 블라인드 채용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신 지역과 가족 관계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아직까진 학연·지연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회사 혹은 군대만 가도 "어디 학교 나왔어?", "어디 출신이야"라는 말은 너무도 당연하단 듯이 첫 질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학연·지연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도 주고, 많은 불이익도 주고 있는 것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블라인드 채용▲ 출신 지역과 가족 요구 불가



이런 지연은 신입 사원 선발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블라인드 채용에선 이러한 출신 지역을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지역의 연을 배제할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자질을 보는 면접자리인 만큼 지원자의 부모님의 지위나 직업 등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체조건(키, 체중, 사진 등)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외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방과 대화하기 전에 상대방의 인상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런 외모는 채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매우 신경 쓰는 한 가지 요인입니다. 덕분에 이력서에 넣을 사진을 찍기 위해 보정을 잘 해주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사진관이 인기를 끌고 있을 정도입니다.


신체조건 요구 불가



그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키, 체중을 특정 업무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치인데, 지금까지 당연하게 요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블라인드 채용에선 이런 신체조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수 경비직 채용과 같은 업무에선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학력

국내에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어디 학교 출신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인 서울에 있는 학교를 나온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라는 생각이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에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예로 10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를 입학하면 "공부를 더 해 교수를 할 거면, 열심히 공부하고 대기업에 들어갈 거면 그냥 4년 동안 놀다가 졸업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좋은 학교 출신은 학교 이름만 갖고도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회였습니다.


블라인드▲ 블라인드 채용계획 발표



그로 인해 모두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갖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블라인드 채용에서도 학력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논문, 학위 등이 필요한 연구직 채용의 경우에는 학력을 요구 할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력을 요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 채용부터 시행되는 블라인드 채용이 얼마나 큰 실효성을 발휘하고,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의 장으로 연결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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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하면 떠오르는 동물 대부분 말, 흑돼지 등일 것이다. 토종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도 진돗개 단연 1순위가 아닐까 싶다.


혹시 제주개를 들어보셨나요? 제주개라고 하면 대부분 생소해 하실테지만, 제주도에만 살고 있는 토종으로 현재 멸종위기의 토종개다.


제주개 분양▲ 제주개 모습



제주개가 언제부터 제주도에서 길러졌는지는 확실하게 알 순 없지만 상당히 오래전 부터 키워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주도는 중국, 일본, 한국을 잇는 고대 항로인 지리적 요건을 봤을 때 일찍부터 개를 길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일제 감점기 군수 포미 자원이 필요하게 되면서 제주개는 대규모 도살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부족한 식용자원을 제주개로 채우며 제주개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1986년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제주개를 보존하기 위해 제주도 전역을 뒤저 수컷 한 마리와 암컷 두마리르 찾아내 번식 작업을 착수하게 되었고, 현재 65마리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제주개 복원▲ 제주개



제주개는 진돗개와 비슷해보이지만, 입꼬리가 뾰족하고, 꼬리가 말린 진돗개와 다르게 꼬리가 꼿꼿이 세워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체구는 진돗개에 비하면 작은 편이지만 온순하며 용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주개 분양 5만원

현재 제주개 복원사업을 진행한 축산진흥원은 제주 고유의 재래가축인 제주개 26마리를 공개분양한다고 4일 알렸습니다. 7월 4일부터 10일까지 분양을 신청받은 뒤 11일 추첨을 통해 공개 분양을 진행합니다.


제주개 분양▲ 입이 뾰족하고, 작은 체구의 '제주개'



하지만 마리리당 분양 5만원, 매각 3만원이라는 받고 있어 귀하다는 제주개의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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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가 드디어 데뷔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07년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해 Gee, 소원을 말해봐, Oh!, Kissing You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10년 동안 글로벌 톱 걸그룹을 지켜 온 소녀시대가 드디어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소녀시대 데뷔 10주년



2007년 데뷔 당시 풋풋한 소녀들은 벌써 20대 후반의 성숙한 소녀들이 되었습니다. 데뷔 때와 비교하면 지금, 외모는 물론 분위기까지 많이 바뀌어 이젠 소녀보다 여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현재는 소녀시대 멤버든은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솔로가수, 영화, 드라마, 예능, 뮤지컬, 라디오까지 종횡무진 다방면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컴백이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2015년 Lion Heart 발표 이후 2년만에 선보이는 소녀시대 완전체이면서 소녀시대 데뷔 10주년이기에 그녀들이 이번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10주년을 기념해 8월 5일 오후 7시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10주년 기념 팬미팅인 걸스 제너레이션 10th 애니버서리 홀리데이 투 리멤버를 개최하며 10주년을 팬들과 함께 축하한다고 합니다.


소녀시대 서현 인스타↑ 서현 인스타그램 캡쳐



현재 소녀시대 막내인 서현도 인스타를 통해 'Holiday to Remember'이라는 문주가 적힌 한장의 사진을 올리며, 소녀시대 10주년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앨범의 컨셉이나 노래 등 자세히 알려진 사항은 없지만, 언제나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은 소녀시대 이기에 이번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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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된 차를 누군가가 긁고간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당연히 가해자 측에서 연락해 사고를 처리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주차뺑소니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락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는 일이 황당해보이지만 올해 6월에만 대구에서 3379건의 물피도주 사건이 접수될 만큼 주차뺑소니인 물피도주는 이제 흔한일이 되었습니다.


물피도주 주차뺑소니



이런 경우 상대방이 몰랐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알고도 대처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 엄연한 뺑소니로 상대방에게 큰 과실을 물리고 싶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차뺑소니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법률로는 이런경우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큰 처벌 없이 보험적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이 어떻길래 이런 경우 처벌도 제대도 못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6월부터 강화된 물피도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6월 3일부터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인 교통사고를 낸 뒤에 연락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간 일명 주차뺑소니를 저지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차뺑소니



승용차 기준으로 물피도주를 한 운전자는 12만원과 벌점 25점이나 최대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의 적용 대상이 도로에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 오래 전부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차뺑소니에 해당하는 물피도주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아무래도 아파트 주차장이나, 상가 주차장입니다. 하지만 도로법상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6월부터 강회된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되나마나 한 법이 되었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자리를 벗어나면, 피해자 측에서 블랙박스 혹은 CCTV를 이용해 잡게 되더라도 차량 수리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선 당연하게 자리를 뜨게 된 것입니다.


이마저도 근처 CCTV나 블랙박스가 있는 경우 잡을 가능성이 있고, 그마저도 없는 경우는 가해차량을 잡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법은 오로지 도로법상 도로에 주차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수준으로 봤을 땐 빠른 시일내에 이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Posted by KAK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