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과 대통령 기록물

드디어 19대 대선 투표가 끝이 났습니다.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후보님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오늘 대선투표로 크게 화제가 되지 못한 뉴스가 한 개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모두 이관시킨 것입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청와대와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이 마무리돼 금일 집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법적인 사항이 맞지만,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속엔 세월호 7시간을 밝혀 줄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기록물을 국가기록보전소(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도록 돼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 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서둘러 봉인한 것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관련 증거자료 봉인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기록물이 어떤 것이기에 황교안 대행은 서두른 것이며, 봉인된 자료는 더는 열람할 수 없는 것일까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 공포되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봉인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단계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기록물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도 열람 가능한 기록물이며, <비밀>은 차기 대통령·국무총리·각 부처 장관 등 비밀 취급인가권자만 열람이 가능한 등급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논란이 되는 <지정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다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 가능성은 0%

그렇다면 현재 <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에 대해 열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를 계산해 봤을 때,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 대행은 현재 논란에 대해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봉인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7년 5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만 94석인 3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석수




그와 함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등 더불어민주당에 협력하지 않을 당의 인원들을 합친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기록물 열람은 불가능인 0%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봉인된 자료엔 세월호 7시간 자료 외에 기록물들의 목록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사드 배치 협상, 한일위안부 협상, 국정농단 등과 같은 민감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봉인된다면 그동안 탄핵 사유에 대한 의혹들도 의혹으로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로썬 대통령 기록물이 이관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엔 도리가 없지만, 차기 대통령께서 이러한 의혹들을 국민의 뜻과 촛불의 염원을 생각해 모두 밝혀줄 것을 소망해봅니다.

Posted by KAKA0